금감원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 재산 미리 처분해야"
금감원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 재산 미리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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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한 개인회생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오히려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는 내용의 민원을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가 별제권을 가져 담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별제원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집이나 다른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가보다 낮게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창운 금감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박영선 의원의 발의로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경우 담보권이 있는 재산은 미리 처분하는 것이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이득이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런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시 안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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