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음원사이트 부당이익 반환해야"
경실련 "음원사이트 부당이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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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멜론 등 4개 음원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자진 반환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CJ E&M(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순 통보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수익은 총 140여억원에 달하며, 해당 상품 가입자 약 16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별다른 과징금이나 소비자 환불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과징금은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나 부과 요건이 충족되며, 소비자 환불조치 또한 공정위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라며 "따라서 음원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사업자가 자동결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진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피해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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