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노조측의 장기태업에 대응해 비정규직 텔러들에게 PB 전담업무인 투자상품을 판매하게 한 것이 발단.
한미 노조는 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06. 3. 13.부터 PB업무임이 분명한 ‘투자상품 신규 판매’를 비정규직 전담텔러 계약직 직원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이는 분명 비정규직 전담텔러 계약직 직원은 PB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운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단체협약 위반 행위는 고소인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므로 더욱 엄격히 단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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