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적격투자자'만 파생상품시장 진입허용
3천만원 이상 '적격투자자'만 파생상품시장 진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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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인투자자 진입 금지…파생시장 규제는 해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파생상품시장에 적격투자자 개념이 도입돼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만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시장의 세부적인 규제는 크게 해소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적격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적격투자자 자격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코스피200, 개별주식 등 단순한 선물거래만 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등을 수료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한다.

2단계는 1단계 거래경험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나 외환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적격투자자화와 전문투자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그간 개인투자자의 한탕주의가 많았던 파생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의 시장이 되는 만큼 그간 깐깐했던 규제도 많이 해소된다. 먼저 호가단위나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용 제도는 당국이 아니라 거래소 내의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투기우려로 그간 제한됐던 신시장도 규제가 풀린다. 연내에 V-코스피200·섹터지수·미국달러야간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2년 내에 만기20년 국채선물시장도 열린다.

다만 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결제안정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계좌관리 의무도 강화되고,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거래한도 기준도 기존 내규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한맥투자증권이 영업정지 되는 등 대량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주문실수 구제책도 마련된다. 파생상품 시장의 급변을 막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주문실수가 나올 경우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CCP(중앙청산소)의 청산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달 말부터 의무청산이 시작되는 원화 IRS의 거래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NDF 거래도 CCP 청산이 추진된다. 그 다음 CDS 등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을 진행할 전망이다.

G20이 장외거래상품 투명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의무화를 합의한 것에 맞춰 우리나라도 TR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는 ETN(상장지수증권)이 도입되는 등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고, ELS·DLS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또 ELW는 발행조건을 표준화해 상품의 난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시장급변 등의 교란 가능성을 억제해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해 금융투자 상품의 설계와 운용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발전방안의 세부과제에 대해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업계 등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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