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통일 대비한 새 소비자정책 필요
[전문가기고] 통일 대비한 새 소비자정책 필요
  •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sarang2u@kca.go.kr
  • 승인 2014.06.12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잠시 주춤했던 '통일대박' 담론이 이달로 예정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는 듯하다. 국회의 관련모임 활성화, 대학과 연구소의 통일연구 발표 증가, 금융권의 통일금융상품 개발 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준비에 우리 사회 어느 분야도 예외일 수 없겠지만, 소비자정책 분야의 준비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초보적인 시장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돼 있다. 통일 후 북한주민에게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소비자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통일 후 소비자문제를 미리 볼 수 있다. 탈북 후 생활 여건과 소득 개선으로 소비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문화의 이질감, 종류의 다양함으로 인한 상품 선택의 어려움, 광고나 계약서 이해의 어려움, 충동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에의 노출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10-29세 북한이탈청소년의 상당수가 소비생활 정착과정에서 '소비사회 구성원으로 준비되어 감'과 '혼돈 속에서 방황함'이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을 오르내리며 '소비자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독일통일에서 동독 주민이 겪어야 했던 경험과도 유사하다. 통일 전 사용하던 익숙한 상품이 사라지고 더 비싸고 이질적인 상품을 구입해야하는 데서 느끼는 어려움, 서독 주민과의 소비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취약계층 대상의 소비자사기피해 지속 등과 같은 소비자문제는 아직까지도 사회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선행사례에 비춰 볼 때 소비자분야에서 우리 사회전반의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편익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발굴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소비자정책 과제는 법·제도 분야, 경제·사회 분야, 교육·인력양성 분야를 아우르면서 관계적 차원, 제도적 차원, 의식적 차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상품 등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관계적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북한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검토해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를 통해 인력양성 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북한전문가를 초빙해 콜로키움을 개최하는 등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6월부터는 '통일대비 소비자정책 방향' 연구를 민·학·관 공동연구 방식으로 착수했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에 반영해 지속적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통일 소비자정책의 추진이 통일한국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초적 과제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