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게 환경법규는 '소귀에 경읽기'…10곳 '또 위반'
대기업에게 환경법규는 '소귀에 경읽기'…10곳 '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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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기기조작 등…환경부, 행정 처분·감시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전례가 있는 대기업들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를 조작했다가 또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사업장은 기아차 화성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전주페이퍼, 삼성토탈 서산공장, LG화학 청주공장,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 부천공장, LG생명과학 울산공장, SK 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 폐수 무단 배출용 이동식 배관 설치 △ 폐수배출허용기준 무시 △ 지정폐기물처리량 허위 입력 △ 수질 자동측정기(TMS)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경우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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