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강제제한보다 자율합의가 우선"
"중기 적합업종, 강제제한보다 자율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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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올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동반위가 그동안 지적돼 왔던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과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강제적 경쟁제한에서 탈피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청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적합업종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과 재지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에 100여개 중소기업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출점 제한을 해왔으나 올 하반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82개 품목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동반위는 국내 기업 역차별이나 외국계 기업의 반사이득 등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동국대 경제학과 김종일(시장경제연구원) 교수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운영되면서 미흡한 점들이 지적돼 왔다"며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지적돼 온 문제점으로 김 교수는 △대·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동반 하락 우려 △ 소비자 결정권 침해에 따른 이익 감소 △ 외국계 기업의 적합업종 지정에 의한 통상마찰 가능성 존재 △이해 당사간 합의에 어려움 △ 업종 피해의 실태 조사 부족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는 "적합업종 핵심은 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업계간 자율 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복합적인 업종에 따라 명확한 보호 근거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없도록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대·중소기업의 조정협의체 협의를 거쳐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고 동반성장 협약을 유도하는 데에는 김 교수와 궤를 같이 했다.

이 본부장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적합업종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업종 보호를 해제시키고 지정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적합업종 합의로 인한 실효성이 낮고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점수화 해 보호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 제조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 업종의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합업종으로 보호하고,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OEM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재지정 가이드라인은 국내기업 역차별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이중 규제를 받는 품목을 선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실태조사, 재합의 및 해제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게끔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재합의 실패할 경우 업계간 중재를 맡은 실무위원회가 심의·중재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확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동반위는 향후 중소기업계 협의회와 단체 및 대기업으로부터 재합의 및 해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의 재합의 신청할 때에는 협의회와 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가 하도록 했으며, 대표 단체가 없다면 중소기업 대표가 신청하되 추후 조합 설립 등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합업종가 해제된다는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동반위 조금제 부장은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시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실태·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활용한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정협의는 품목별 대·중소기업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권고사항은 업종 특성별로 알기 쉽게 구체적화 해 사후관리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반위는 다음주에 실무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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