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시드니공항 면세점 운영권 잡아라"
롯데·신라 "시드니공항 면세점 운영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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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국내성장 정체
글로벌 면세사업 적극 추진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국내 면세시장의 대기업 규제 강화로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린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호주 시드니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드니공항당국은 최근 공항 내 터미널1(국제선) 입출국장과 2터미널, 터미널2의 면세점 운영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전에서 최종 낙찰될 경우 내년 2월부터 2021년8월까지 6년6개월간 향수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글로벌 면세점 업체인 뉘앙스(Nuance)가 운영해 온 시드니공항 면세점은 영업면적이 8460㎡로,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3790만명, 매출은 터미널1과 터미널2를 합쳐 2억4700만달러(한화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사업자인 뉘앙스를 포함해 글로벌 업체들이 시드니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면세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DFS, LS트래블리테일, 듀프리에 이어 세계 면세점업계 4위권에 위치한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그동안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중국인 고객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시드니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인도네시아 수카르 노히타공항점, 싱가포르 제1터미널 잡화매장 등을 운영 중이며,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따내 다음 달께 개장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면세점업계 2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면세점업계 8위권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역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드니공항 면세점 운영권 입찰전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대기업으로서 한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세계 최대 허브공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시계편집매장 운영권을 따낸 데 이어 올 초에는 같은 공항 화장품·향수 전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다.

최근 해외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면세시장의 대기업 과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관세청 등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관세청은 국내 면세시장의 대기업 과점 현상 해소를 이유로 청주공항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조만간 낼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기본 계약기간 3년, 옵션기간 '1+1년' 조건으로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나, 관세청의 조치로 나머지 옵션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달 말로 운영권이 만료된다.

또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은 대기업 면세점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하는 관세청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면적 기준으로 대기업의 점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업의 면세점 점포 수 기준 점유율은 52.8%며,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점유율이 75%에 달한다. 매출 기준으로는 롯데면세점(51.1%)과 신라면세점(30.2%)만 합쳐도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국내 면세시장에서의 대기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올해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 입찰전에 줄줄이 불참한 데 이어 청주공항 입찰전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중소 지방도시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해외 면세시장 등 대형 면세점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와 신라를 제외한 국내 면세점 후발업체들은 이번 시드니공항 입찰전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해외 사업에 경험이 없는데다 규모가 크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드니공항 면세점뿐 아니라 해외면세점의 경우, 규모가 크고 해외 사업에 경험이 있는 면세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입찰 조건이 까다로워 후발업체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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