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주류 수입업체 등 6곳, 1억원대 관세 징수
'관세포탈' 주류 수입업체 등 6곳, 1억원대 관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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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악성 체납자인 주류 수입 업체 등 6곳이 1억8700만원의 관세를 징수당했다.

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신설한 이후 관세포탈 보전압류를 집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전압류는 수입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포탈자의 체납방지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세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미리 압류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내달 9일부터 7월11일까지 5주간 실시하는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에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의 장기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은 체납관리 부서와 조사부서가 공동으로 관세포탈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미리 압류해 재산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포탈세액을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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