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2.26대책 보완 필요…규제완화 지속 추진"
서승환 "2.26대책 보완 필요…규제완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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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과세 수준을 차별화한 현 정책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내지 않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세가 꺾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승환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온 정부의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주택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는 "임대사업 과세기준에 대한 보유주택 수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원칙 적용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 또한 현 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종합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 외에 국세청이 별도로 걷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 6월 도입됐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정에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올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SOC를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 관리하고 이를 위해 SOC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임의적으로 적용토록 한 법률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삼규 회장은 "건설업이 안전을 최우선하려면 공공기관에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삭감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건설기업에 대해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입찰제도와 발주처의 잘못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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