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 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지도록 했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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