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계열사,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상대 거액소송
LG계열사,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상대 거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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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따라 소송액 눈덩이장기화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LG그룹 계열사들이 대한항공(KAL), 아시아나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소송액(원고소가)은 4억400만원이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관계자는 "1차 변론이 4월에 진행됐다"며 "LG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기 때문에 최종 손해배상액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LG가 소송한 이후로 크게 진척된 내용은 없다"며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최종 판결까지 5~6년 걸렸다. 이번 사건도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원고인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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