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활동 방해' 최병렬 이마트 前 대표 집행유예
법원, '노조활동 방해' 최병렬 이마트 前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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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보장약속 및 해고자 복직 참작"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해고직원들을 복직시킨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대표와 윤모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업문화 팀장 임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이모씨와 백모씨 등 과장급 직원 2명은 각 10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헌법상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에 대해 "노조설립과 관한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상무는 인사권자이며 임 씨도 기업문화 팀장으로서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들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트 노사 간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모두 복직됐다"며 "노동조합위원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마트 직원들이 노조원을 미행하거나 감시한 행위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재판부는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예비차원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지배 개입으로 판단된다"며 "또 2012년 10월부터 11월 한 달 동안 이마트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일부 직원을 금전으로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대표 등 5명은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타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최 전대표와 윤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가 부당노동 혐의로 고소·고발했던 정용진(46) 신세계 부회장, 허인철 전대표 등 고소·고발 대상자 6명은 부당노동행위 가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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