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가 오는 5월 최대 5천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를 4.4%에서 3.4%로 1%P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료가 평균 2,000~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영향으로 자차손해배상보장법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인해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해 왔으며 99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에 활용됐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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