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C, 카드사 공정위에 제소 준비 중
KSCC, 카드사 공정위에 제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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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재계약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차 심화되고 있다.
 
LG, 현대, 국민카드 등 한국스마트카드와 6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카드사들이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및 재발급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카드사들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 KSCC는 국민카드, LG, 현대카드 등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카드사들이 연이어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이는 담합행위라 판단,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SCC 관계자는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국민카드가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한 조치는 계약이 6월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중인 4개 카드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6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국민, LG카드 등의 이러한 행위를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KSCC는 국민은행이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밝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을 하고 나섰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라는 주장에 대해 KSCC는 “적자를 후불카드사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불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사용비중은 50대 50이지만,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비율은 20대 80, 수수료 구입구조는 65대 35(120억원 대 64억, 2005년 기준)라는 것이 KSCC의 설명이다.
 
KSCC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은 선불이 1.65%, 후불은 0.5%”라며 “실질적으로 데이터 관리에 드는 비용(매일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지카드목록을 받아 버스/지하철 단말기 3만대에 입력하는 등의 관리비용)은 후불카드에서 80%를 차지하면서 수수료 수입비율은 선불에 비해 35%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선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여서 후불카드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카드가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KSCC의 주장이다.
 
KSCC는 “국민카드가 현재 시행중인 무료 교통이용 행사를 보면 카드장당 최대 7만2,000원의 마케팅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가 적자사업이라고 우리가 제시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며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해야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마케팅 행사비용과 당사가 현재 협상하고 있는 수수료를 비교하더라도 결코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카드관리지침의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카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자원관리 및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KSCC의 주장이다.
 
KSCC는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관리지침을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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