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장애인 연금보험 선보인다
이달 말 장애인 연금보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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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달 말 장애인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은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 KDB생명은 23일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NH농협생명은 오는 29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들은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령액 수준을 10% 이상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다.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 누구나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하여 동일한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이상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수급개시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 통상 일반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45세 이상인데 비해 이 상품은 수급개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등으로 낮추고 보험료 납입기간, 지급 기간도 다양화시켰다.

아울러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높아지도록 설계됐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도록 돼 있다.

이밖에 당국은 민간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소득 증가로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보험가입시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심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장애인의 니즈에 맞는 상품제공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중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금감원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그간 정부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금융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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