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으로 13만여 명 국민연금 추가 수혜"
"정년 연장으로 13만여 명 국민연금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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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십만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게 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4천명(남자 최대 5만1천명, 여자 최대 8만3천명)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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