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삼양식품 라면 GMO 대두 사용…내수용은?
수출용 삼양식품 라면 GMO 대두 사용…내수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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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MO 표시의무 없어 '확인불가'
경실련, 정부에 라면 전수 조사 요청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터키로 수출되는 삼양식품의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대두(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경우에는 정부의 느슨한 감시 하에 기업이 GMO를 사용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수출업체 아토넬이 터키에 수출한 삼양식품 일부 라면 제품의 'GMO 성분 조사'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SGS)에 의뢰한 결과 대두가 GMO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터키는 해당 제품 수입을 반려했다.

GMO 판정을 받은 대두는 미국의 GMO 생산업체인 몬산토사가 개발한 '라운드업 레디 콩(RRS)'으로, 전체 콩 성분 중 GMO 성분이 검출됐다. RRS는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대표적인 GMO 콩 제품이다.

특히 대두는 라면에 대부분 들어가는 원재료인 데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라면 제조업체인 삼양식품에서 GMO 재료를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내 라면의 식품 안전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출용 라면에서 GMO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라면 등 면류 제품에는 유전자 변형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달 시중에 판매되는 9개 업체의 9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대두나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93개 모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내로라하는 주요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농심의 신라면·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하고 있지만 GMO 표시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는 허술한 법망 아래 업체들이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GMO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GMO 문제는 식품업계의 서이익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GMO에 대해서는 완전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면류 제품의 GMO 포함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매년 196만t의 식용 대두와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 세계 2위의 GMO농산물 수입국이며, 매년 소비되는 식용 대두의 73%, 옥수수의 46%는 GMO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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