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4명에 '부작위 살인죄'…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선원 4명에 '부작위 살인죄'…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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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15일 세월호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이례적으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선원은 선장과 1,2등 항해사, 그리고 기관장이다. 이에, '부작위 살인죄'는 어떤 것이며,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란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부작위'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식과 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규명하기 힘들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1970년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건에서는 선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작위, 즉 아무 것도 구조하지 않은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과 관계를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해 내야만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도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국민적 공분 등을 염두에 두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다른 선원들에게 적용한 '해상 뺑소니'는 무기징역, 유기 치사는 징역 45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가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해 '해상 뺑소니'와 '유기 치사' 등의 혐의도 별도로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법리해석의 차이로 선원들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2012년 발생한 이탈리아 크루즈선 침몰 사건이 대표적인 예. 당시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디아호의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도 크루즈선이 좌초해 침몰하자 승객들을 버려둔 채 혼자 달아났다.

배에는 탑승객 수천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32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사고 직후 셰티노 선장을 다중 과실치사 선박 난파 조난 유발 및 선박 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해 얼마전 '배를 좌초시킨 죄, 대량학살죄, 배에 남은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직무유기죄 등을 나열하며 총 2,69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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