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 우려' 돔페리돈 성분 사용 제한 권고
식약처, '부작용 우려' 돔페리돈 성분 사용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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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보건당국이 구역·구토 치료제 '돔페리돈'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에 대한 제한적 사용을 권고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가 돔페리돈 성분이 함유된 약품에 대해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 의사와 약사, 소비자 단체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약품은 2013년에 생산된 ㈜한국얀센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품목,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주)이 제조한 '아세리돈정' 1개 품목이며,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단일제' 등 13개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취급할 경우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치료용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의사와 약사에게 이번 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를 바란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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