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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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1600억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30일 오후 6시 만료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이 회장이 직접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검찰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해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출석해 재판부에 3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들과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기로 모의하면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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