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워커힐호텔·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팔래스호텔 등 국내 호텔예식장들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22개·경기 1개·대구 1개 등 24개 예식장사업자에 대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또 SK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워커힐호텔 등 20개 예식장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예식금액의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때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호텔예식장의 경우는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예식일 1일전까지 50%, 예식 당일 70%)을 두되,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