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에서 나온 불만사항을 통해 총 12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중 개선된 금융관행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은행권에서 1건, 저축은행업계에서 2건, 보험권에서 5건, 여전사 쪽에서 4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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