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인천2호선 담합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금호산업, '인천2호선 담합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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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금호산업이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5일 금호산업 관계자는 "당장의 영업손실은 없으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조달청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서가 제출됨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6~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입찰제한기간은 16개 주도업체의 경우 내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간, 5개 들러리업체는 내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6개월이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및 국가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는다.

16개 주도업체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한양 △롯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며 5개 들러리업체는 △대보건설 △흥화 △서희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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