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건설사, 최대 2년 입찰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건설사, 최대 2년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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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업체에 입찰제한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서가 제출됨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6~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입찰제한기간은 16개 주도업체의 경우 내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간, 5개 들러리업체는 내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6개월이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및 국가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는다.

16개 주도업체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한양 △롯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며 5개 들러리업체는 △대보건설 △흥화 △서희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이다.

해당업체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해당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여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15개 공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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