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 담합한 혐의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 글로벌 등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3개 낙찰 업체는 지하철 다대 구간 1,2,4 각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설계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내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 내용과 가격 등을 담합해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형 토목.건설 공사를 과점하고 있는 이들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국내 관련 공사 평균 금액보다 약 114억원 더 높게 공사를 낙찰받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책 공사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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