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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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 무난히 처리될 듯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국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우리은행 매각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순항하게 됐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전체회의,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조특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SNS 글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안홍철 사장에 대한 퇴임 건은 양당이 합의를 봤다"며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 사장은 자연스레 퇴임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조특법은 통과되지만 이외의 안건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선정된 뒤 지난달 실사 작업도 모두 마무리됐으나 조특법 개정 지연으로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미뤄진 바 있다.

한편, 조특법이 무난히 통과되면서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조특법 통과를 저지했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조특법 저지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었지만 지역 내 매각 반대 목소리가 누그러지고 진도 여객선 사고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면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에도 부담이었던 것이다. 

민영화의 최종 단계인 우리은행의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현행법상 우리은행 지분매각 시 가능한 경쟁입찰방식으로는 일반경쟁입찰과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특정물건에 2인 이상이 입찰한 결과로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접수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계열사 매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이른바 우투증권 패키지는 NH농협금융지주가 인수하게 됐고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 우리F&I는 대신증권이 각각 품에 안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세부 매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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