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슈랑스, 콜센터 문제점 ‘속출'
홈슈랑스, 콜센터 문제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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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입력 실수로 보험금 지급 안돼...녹취록 선별검사도 오류 투성이

 
홈쇼핑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태만으로 보험수익자를 바꿔서 기재하는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홈쇼핑 보험광고에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슈랑스 시장 전반에 대한 불완전 판매 문제가 커지고 있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에 사는 이모씨(여,57세)는 지난해 8월 새로 태어난 손녀를 위해 홈쇼핑을 통해 중소형생보사인 S사의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대형생명보험사의 설계사로 일하는 이모씨는 아들 김모씨(30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지난 월 손녀가 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수익자가 이모씨로 되어 있었던 것. 손녀는 자신의 딸로 입력되어 있어서 아들과 자신이 부부로 된 셈이다.
 
담당상담원은 전산상을 오류를 인정했지만 보험금 지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해촉사유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콜 센터 조사결과 이러한 일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상담원에 대한 교육미흡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돼 계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에서는 홈슈랑스 시장의 급성장과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외주를 주는 일부 생보사들의 관리방식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일부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회사직속으로 관리를 하는 생보사에 비해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크지 않다”며 “또한 최근 홈슈랑스로 인한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 녹취록을 모두 감사할수 없어 과거에 비해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씨제이·우리·현대·지에스·농수산홈쇼핑 등 ‘5개 대형 홈쇼핑을 통한 24개 보험사의 47개 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모든 광고에서 1건 이상씩, 모두 76건의 과장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에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콜센터까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홈슈랑스시장 전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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