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슈랑스, '과장광고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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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무더기 적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CJ 우리 현대 GS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을 통한 24개 보험사의 4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총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며 "모든 상품에서 1건 이상의 과장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를 포함해 생보 16개사,손보사 8개사 등 총 24개사로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적발된 것이다.
 
한마디로 TV홈쇼핑 보험상품 광고는 모두 과장광고인 셈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부실안내(14건),보험회사 경영상태 과장광고(13건),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회사중 가장 많은 과장광고를 한 회사는 현대홈쇼핑으로 총 22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미 제작된 TV홈쇼핑 광고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TV홈쇼핑사 및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광고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통해 과장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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