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KB국민銀,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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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은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신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다. 고객실명번호가 유출되면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등에게 유통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고객실명번호를 내부거래처리에서 감추고,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고객 식별에 중요한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도록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해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함께 사용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의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핀패드(Pinpad)를 통해 입력하게 만들어, 은행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화면조회·출력 시에도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관리번호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가 운영되면 금융기관의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도 상대적으로 한결 간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반출할 때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만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 승인을 거치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또 화이트 해커 양성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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