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현실로'
씨티銀,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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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국내조직을 검거해 콜센터 운영자 김모(39)씨와 텔레마케터 이모(38·여)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서모(25)씨와 정모(34·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씨티은행 직원 박모(37)씨가 빼돌린 고객 정보 1만6000건 중 1912건의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입수한 다음 해당 은행직원인 것처럼 접근, '더 낮은 이자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직 대출상담사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조직된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 콜센터를 차린 후 은행으로부터 12~17%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선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곧바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입수했다. 이어 실적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400~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 10분 내로 인출한 다음 연락을 끊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전환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희망대출액'과 '대출금액' 등의 정보를 가공해 모두 326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1만원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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