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 '3+3'…조직장악력 강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임기 '3+3'…조직장악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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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1 규준 변경…2018년까지 회장직 유지 가능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회장 연임 임기를 3년으로 늘렸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2018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3+1체제'에서 '3+3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3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연임 단위가 3년으로 변경된다.

이미 다른 금융지주들도 회장 임기를 3+3년으로 하고 있는 데다, 경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향후 몇년간 외환은행과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장악력이 확고해지는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미 김 회장의 경쟁자로 꼽혔던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통해 김한조 행장에게 자리를 넘겼고, 최흥식 전 하나금융 사장, 임창섭 하나대투증권 사장도 모두 물러났다.

더군다나 지난달 1년 연임이 결정됐던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달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김 행장은 최소 3년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사외이사가 대폭 교체된 것도 '김정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승유 전 회장 시절 선임된 5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허노중 이사회 의장, 이상빈 한양대 교수, 황덕남 변호사, 박봉수 전 기술신보 이사장 등 4명이 교체됐다.

앞서 하나은행장과 외환은행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하고, 지주사의 사장직제를 폐지한 것도 김 회장의 지배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하나금융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내이사는 김 회장 본인 1명 외에는 없다.

한편, 하나금융은 2011년 김승유 전 회장의 장기 집권 논란으로 지배구조모범규준을 만들고 회장 연임 단위를 3+1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규준을 마련한지 3년만에 내용을 변경하면서 결국 3+1 임기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생기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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