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기준치 37배 초과 '개똥쑥환' 등 제조업자 적발
쇳가루 기준치 37배 초과 '개똥쑥환' 등 제조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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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최대 37배 쇳가루 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똥쑥환' 등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3일 식약처 대구지방청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합동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미산' 대표 김 모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의 식물을 분말로 만든 후 찹쌀 등과 혼합해 환으로 만든 총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을 2∼37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으며,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가량 늘려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총 생산량 535kg 가운데 404kg, 시가 7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류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 131㎏를 회수 중이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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