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서'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토니모리 제재
'정보 공개서'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토니모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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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핵심 정보가 담긴 '정보 공개서'를 가맹점 가입자에게 주지 않은 가맹본부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금 등 핵심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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