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CEO 퇴직금 '뻥튀기' 관행 제동
금융당국, 금융사 CEO 퇴직금 '뻥튀기'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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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지난해 159억 지급…누진율 직원의 '5배'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일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 임원 퇴직금에 대한 삭감 조치를 포함해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전직 CEO의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박종원 전 사장에게 퇴직금 159억5678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코리안리 직원 평균 연봉의 245.5배에 해당한다.

KB금융지주의 어윤대 전 회장은 퇴직금은 받지 않았으나 수십억원 규모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부여받았다. 해당 스톡그랜트는 논란이 되면서 지급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 취소되지는 않았다.

우리금융지주도 이팔성 전 회장에게 2억43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에게 1억1600만원,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이사부행장에게 8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일부 금융사들의 CEO의 퇴직금이 과도한 것은 직원들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원에게는 누진율 1배를 적용하면 사장이나 회장에게는 4~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특히 KB금융지주 등은 CEO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5억원 이상 보수 개별공개로 인해 금융사 CEO들의 퇴직금이 무분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금도 연봉처럼 일정한 계산식을 두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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