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짝퉁' 어그(UGG) 판매로 기소
티몬, '짝퉁' 어그(UGG) 판매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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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짝퉁' 어그(UGG) 부츠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주의 유명 브랜드인 어그(UGG)의 가품을 6차례에 걸쳐 13억원어치를 판매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 기획담당 과장 한모(36)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어그 위조품 9137점(판매가 총 13억여원)을 판매했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때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씨는 이후 회사 CS(Customer Satifaction)실에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전화가 잇따르고, 홈페이지에도 문의 댓글이 쇄도하는 등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의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티몬에 제품을 공급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해 이메일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근 한씨를 비롯한 티몬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티켓몬스터는 2012년 당시 짝퉁 구매 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의뢰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했지만 짝퉁 구입고객에 대한 보상 또는 감정 의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특히 이번 짝퉁 어그 부츠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불만을 표출한 고객들에게는 이미 200% 보상을 실시했으나, 지난달 압수수색 전까지는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혐의로 인한 수익금(약 1억7000만원)에 대해 보존청구하고, 허위·과장 광고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또 티몬 외에도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이같은 짝퉁 판매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검찰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라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민원이 제기된 해당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들어 당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반납 시 즉시 전액환불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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