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5 '19만원' 거짓광고 사이트 고소
SKT, 갤럭시S5 '19만원' 거짓광고 사이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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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인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6천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사이트의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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