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금융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제한
5월부터 금융계열사 고객정보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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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지주사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 고객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에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 정보 출처를 알리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정보의 이용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용 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 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이 자회사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제재 방안도 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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