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쉬워진다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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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내 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이 여신심사 시 더 정확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관계형 금융'이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금융사가 수집한 비계량적 연성 정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설치할 때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 20억원을 증자해야 했던 규정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출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지점 설치 때의 절반, 여신전문출장소는 8분의 1의 증자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개선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각 저축은행이 대출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국내외 우수 관계형금융 사례를 바탕으로 여신 심사 매뉴얼을 작성해 각 저축은행이 기존 신용평가 모델에 정성적 요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5월 중 금감원·협회·금융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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