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한 업체가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게 됐더라도 6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1년 LH 공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공사를 하다 기업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공사를 마치지 못한 A사가 6개월 입찰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에 일단 참여한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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