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시 의무 위반' 20억원 과징금 유력
GS건설, '공시 의무 위반' 20억원 과징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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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3800억원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위험 요소 숨겨…금융위 "의도적 누락"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GS건설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 당시 대규모 손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 제재안은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S건설 제재안이 증선위에서 원안 통과됐다"며 "과징금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시 GS건설은 회사채 발행 이틀 뒤인 2월7일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전년대비 64.8% 감소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 사실상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 요소를 제대로 명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설명서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달성'을 언급, 적자전환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시장에서는 GS건설이 어닝쇼크를 예상하고 조건이 좋을 때 미리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회사채를 주간하는 증권사들이 발행에 앞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발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손실에 대해 공시를 제대로 했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와 신용 등급과 관련된 회사채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GS건설이 적자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대규모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자금조달이 무산될 것을 우려, 회사채 투자설명서에서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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