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촉법 상시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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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기업 구조조정 정착돼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적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서 "그간 기촉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현실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제정된 후 3차례에 걸쳐 법률개폐를 반복하면서 한시법 형태로 11년 동안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신속하고 안정된 구조조정이 요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올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을 꼽으며 '사전적 구조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STX그룹과 동양그룹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통해 기업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적 방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불안, 협력업체 도산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한다"며 "건강할 때 정기검진을 받듯이, 기업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 됐다"며 "정부가 아닌 시장의 진단을 받는 대기업 그룹이 이전보다 30%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채무대상 계열중 약정된 곳은 아니지만 약정체결이 될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따라 취약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사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회사들이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급급했던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이 제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기업현황을 꿰뚫는 고도의 분석 능력 △다양한 워크아웃 기법에 대한 전문 지식 △채권·채무자를 조율할 수 있는 협상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주치의로서 환부를 보다 예리하고 신속하게 진단,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기업도 시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업가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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