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2곳 과징금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12곳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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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8개사 법인, 검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입찰담합한 건설사 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4월 발주한 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55억원) △삼성물산(55억원) △포스코건설(52억원) △현대산업개발(35억원) △대림산업(54억원) △SK건설(39억원) △대우건설(29억원) △GS건설(26억원) △대보건설(22억원) △코오롱글로벌(13억원) △한라(옛 한라건설, 8억원) △신동아건설(8억원) 등 12곳이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4곳(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을 제외한 공구분할 참여업체 8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구분할 등)로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각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서울역 앞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전체 8개 공구 중 공사를 희망하는 건설사가 없었던 8공구를 제외한 1~7공구에 대해 1개사씩 참여키로 결정했다. 4공구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2개사가 경쟁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각 공구별 '들러리'로 참여한 대보건설 등은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해 담합 합의를 실행했다. 대신 들러리 대가로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결국 입찰결과 7공구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6개 공구에서 담합 합의대로 낙찰사가 결정됐다. 이들의 투찰률은 96~98%에 이르렀다. 대개 건설사의 경쟁입찰에서는 70~80% 선이다. 4공구는 현대건설이 낙찰 받았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 사업비 7989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대구 북구 동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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