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파산 임박
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파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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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벽산건설이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데다 M&A에 실패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회생절차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8일까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고 파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상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이달 12일 공시를 통해 입찰자가 자금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벽산건설은 잇단 M&A 실패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벽산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발주처에서 벽산건설 협력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벽산건설이 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받고 파산신고를 받게 되면 발주처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억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5일 벽산건설은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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