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소장펀드 판매기념 '13월의 월급 UP & UP' 이벤트
현대證, 소장펀드 판매기념 '13월의 월급 UP & UP'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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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증권이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현대증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현대증권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한다.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들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ble 카드'와 함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장펀드'까지 한곳에서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근로자를 위한 절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최대 11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 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소장펀드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시 39만6천원(240만원×16.5%(소득세율 15% + 지방세율 1.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600만원×6.6%=39만6천원)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또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경우 과표 소득 4600만원~8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26.4%(지방세율 포함)를 적용 받아 연말 정산 시 최대 63만3600원까지 환급액이 늘어 수익률은 연 10.56%로 올라간다.

김승완 상품전략본부장은 "소장펀드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라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able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은 소장펀드 판매기념으로 '13월의 월급 UP&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말까지 소장펀드 가입 시 적립식 약정 (월 10만원 이상, 5년 이상) 고객 중 연속 3개월 이상 적립식 자동매수 고객 또는 50만원이상 매수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현대증권 'able 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1명), 2등 10만원(5명), 3등 5만원(20명)을 현대증권 CMA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 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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