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부업 허위·과장 대출광고 사라진다
9월부터 대부업 허위·과장 대출광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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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가 이용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2일 발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19일부터 시·도지사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쓸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가 전화번호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에도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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