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교통카드 계약연장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카드사 교통카드 계약연장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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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 등 4개 카드회사의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가 한국스마트카드(KSCC)를 상대로 낸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기존계약의 효력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카드사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계약종료 협의가 없다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서울지방법원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KSCC의 계약서 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카드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SCC가 성실히 협의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내용에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룬 조항이 없다며 KSC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후불제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카드사가 후불제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려면 유예기간인 5일까지 KSCC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 이들 카드사의 370만여명의 후불제 교통카드 회원은 6일부터 카드가 분실 또는 손상되더라도 재발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단 KSCC는 기존 회원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KSCC는 이들 4개 카드사와의 재계약이 결렬되기 전에 하나, 씨티, 수협 등과 후불 교통카드 사용에 관한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삼성·신한·외환·롯데카드 등에 제시된 수준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6월말에는 비씨와 LG, KB,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과 KSCC측의 재계약 협상이 다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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