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기능식품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영·유아·건강기능식품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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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연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유아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해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500㎡ 이상은 2015년 12월에, 300㎡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력추적관리가 시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을 통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달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의 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구역 안에 5㎞ 이내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구입 당일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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