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짝퉁'·허위 광고…잇단 편법 '고질병' 되나
티몬, '짝퉁'·허위 광고…잇단 편법 '고질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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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끊이지 않는 위법 사례로 제재를 받으며 입길에 오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2012년 말 호주의 신발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 제품 9000여점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상품기획 담당자인 내부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직원은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몬이 짝퉁 제품 판매로 문제를 일으킨 게 처음도 아니다. 티몬은 앞서 지난 1월 인기상품인 일본 아루티사 '아루티 모공브러쉬'의 가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티몬은 허위광고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의 문제도 제재를 받기도 했다.

작년 10월에는 할인율을 뻥튀기 해 표기하는 등 허위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1년에는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 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허위광고한 점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또 2012년 4월에는 동의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만원·과징금8710만원을 부과받았다.

티몬 관계자는 "당시 신생 업체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미흡했던 부분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정품 인증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 판매업자 모르게 내부 직원이 상품을 주문해 확인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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