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업계, 불량제품 유통차단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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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품 안전확보 위한 상호협력 MOU'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5일 제품사고 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이마트, 롯데닷컴 등9개 유통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유통업체는 이마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씨제이오쇼핑, 롯데닷컴, AKmall, 인터파크INT, 이베이코리아 등 9곳이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련정보를 국표원에 제공한다.

국표원은 제품 사고 접수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품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리콜권고 또는 명령 등을 취할 방침이다.

지정 사고조사센터는 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또한,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사고·위해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거쳐 기업 및 관련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성시헌 국표원장은 "불량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며 "국표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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